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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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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58호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 주도의 소셜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경품 제공 대상자,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제2항). 나. 경품의 종류,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조항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별표 1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