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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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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57호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신청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마.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바.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사무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