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2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7호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사회·경제적 위해 요소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전담조직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