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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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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6호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써 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재생사업지구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사용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사상스마트시티’에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나. 사상스마트시티 특별회계 삭제(제2장, 제3조~6조) 다. 재생사업지구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 신설 (제5장, 제20조~2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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