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9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2304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2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2.12.1.)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다. 비용지원 및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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