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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2304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5호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197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적용대상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근거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관리실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2조)
마. 기반시설 실태조사,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제14조)
바.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제17조)
사.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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