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224

63.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 내 ************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학생․교사․학부모의 불안감 상승,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 필요

❍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학교 화장실 내 ************을 예방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등 ************ 예방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안심스크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화장실등”으로 약칭하여 정의함(안 제3조)

❍ ************ 예방을 위해 화장실 설치 시 대변기 옆 상․하단부의 빈 공간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장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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