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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7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04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3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22.12.1.)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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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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