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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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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6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 중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시의회의 감독 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공기관, 위탁, 대행, 수탁기관, 대행기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공공기관과 법인등에 위탁‧대행하려는 때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 위탁‧대행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