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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41

24.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4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

. 시장의 책무(안 제4)

. 지원계획(안 제5)

. 실태조사(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일 정오(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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