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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43

5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하며,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국가보훈처 등과 업무협약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보훈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호국(護國)정신과 보훈(報勳)의식을 함양하고 보훈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보훈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3조)

❍ 보훈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보훈교육 사무 위탁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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