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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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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능정보화에 근거를 두고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동 조례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정보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