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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71

50.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민원 처리 담당자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기준에 대해 명시함(안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신청 방법과 교육감의 지원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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