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98

49.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취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적응 문제로 인한 취학유예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수교육교원’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3조∼안 제14조)

❍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활한 입학 적응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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