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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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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4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시교육청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경중(輕重)이 구분되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업무협약 현황을 제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매년 교육위원회에 제출함을 삭제(안 제5조)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수반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