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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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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6호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 활동에 수반되는 주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주거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