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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23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5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존「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이외, 「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범위를 추가.(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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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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