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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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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3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활용이 미비한 내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5조) 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규정을 삭제함.(제13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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