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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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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유치를 방지하여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의 유치와 효율적 추진 절차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방법과 의회보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마. 공모사업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