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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44

31.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1호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수가 3개소로 증가하였고, 이후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재지 주소를 명시하기보다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의 목적이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임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지원센터의 휴관일을 현행화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 휴관일을 수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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