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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28

30.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0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는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함.

노동안전보건지킴단 운영을 위해서는 여비 이외에 경비가 들어감에도 실비 지급으로만 명시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명목 지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로 현행화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위촉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용어를 통일하였음.

 

3. 주요내용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시장의 책무로 수정함(안 제5)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추가함(안 제9).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

용어를 통일함(안 제13)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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