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169

30.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0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는‘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노동안전보건지킴단 운영을 위해서는 여비 이외에 경비가 들어감에도 실비 지급으로만 명시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위한 명목 지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로 현행화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위촉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용어를 통일하였음.

 

3.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로 수정함(안 제5조)

○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추가함(안 제9조).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1조)

○ 용어를 통일함(안 제13조)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