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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2.27 조회수 : 350

27.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호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경찰법」전부개정(′21. 1월) 에 따른「치안행정협의회규정」폐지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근거가 없음

○ 법령상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목적ㆍ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주요내용

〇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다만, 여성안심귀가길, 셉테드 지원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 집행을 위해 2023년도 까지는 존속시키는 부칙규정을 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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