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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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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을 보호, 낚시 관련 사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낚시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안 제5조) 마. 낚시환경지킴이(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kbae@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