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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을 보호, 낚시 관련 사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낚시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안 제5조)

마. 낚시환경지킴이(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kbae@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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