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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28 조회수 : 127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배제코자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적용의 예외 규정(안 제49조)
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의 예외 규정(안 제5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oqud863@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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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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