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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47

입법예고문(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011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54조의31의 삭제로 인해 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로 변경함(안 제1)

.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삭제로 인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 26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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