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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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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책 및 육성계획의 홍보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선도기업의 육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주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 바. 지역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