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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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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호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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