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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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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학교의 통학지원 필요성․타당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 및 통학차량의 안전조치 강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통학차량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통학 지원절차 체계를 개선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학지원 기준’을 보완함(안 제7조)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 심의요청 학교의 통학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통학지원 지역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통학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치를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