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276

입법예고(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행복교육지구’ 용어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다행복학교’와 구별하기 어려워,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다행복교육지구’를 ‘희망교육지구’로 개정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의 직제를 반영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의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행복교육지구’를 ‘희망교육지구’로 정함(안 제2조, 안 제4조∼안 제11조, 안 제18조∼안 제19조, 제3장)

○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희망교육지원센터’로 정함(안 제8조)

○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을 ‘부산광역시 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