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1.19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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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제6조)

❍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의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 지원센터 또는 지정 협력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 전문적 지원을 위한 협력 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

❍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1조~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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