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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1.18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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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호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안 제5조) 나. 사업내용 및 운영 규정(안 제6조) 다. 시민 참여 행사 개최 등 규정(안 제7조) 라. 협조요청, 포상 등 규정(안 제8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