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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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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6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을 위해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 운영 규정 개정(안 제7조)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체 및 재난유형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소집대상 규정 개정(안 제9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통합 개정 (별표 2, 별표 4 ~ 별표 6)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