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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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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221201).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51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로 시민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통폐합 관련 기관들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폐합 기관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제11조) 나. 공포한 날부터 이 조레는 시행하도록 하되 제3조~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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