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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6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50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책에서부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의결정족수,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3)

   다. 부산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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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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