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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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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50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책에서부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의결정족수,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3) 다. 부산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