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85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49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업과 투자의 유치는 부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나, 현재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무분별한 보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한정하고, 보조금을 강화하되 보조금마다 지원조건과 금액의 한도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운영 (제4조) 나. 보조금 지급 대상 업종 한정 및 특례 (제14조, 제15조) 다.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특례 (제39조)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제40조) 외 대부분 조항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