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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4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2120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49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업과 투자의 유치는 부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나, 현재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무분별한

      보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한정하고,

        보조금을 강화하되 보조금마다 지원조건과 금액의 한도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 설치 운영 (4)

  나. 보조금 지급 대상 업종 한정 및 특례 (14, 15)

  다.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특례 (39)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40) 외 대부분 조항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 6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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