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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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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2호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12조의3)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