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7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5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지정게시대를 확대·설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소각처리방식 대신 폐현수막의 재활용(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권장·지원하고자 함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규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3, 안 제8조제4)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4)

귀속 현수막의 재활용 권장ㆍ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벽보의 표시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2)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2)

 

4.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qjawo@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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