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30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5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지정게시대를 확대·설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소각처리방식 대신 폐현수막의 재활용(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권장·지원하고자 함

○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규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3호, 안 제8조제4호)

○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4호)

○ 귀속 현수막의 재활용 권장ㆍ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 벽보의 표시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호)

○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qjawo@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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