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32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7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자동차 등록 비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3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면제(전기·수소전기자동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원)하도록 하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4항, 안 제3조제5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