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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32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자동차 등록 비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202212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312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3)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202212 31일까지 일부 면제(전기·수소전기자동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200만원)하도록 하던 것을 202312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4, 안 제3조제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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