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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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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3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정비‧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3조) ○ 시행규칙 법령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16조) ○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 ○ 부산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함.(안 제7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