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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4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정비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3)

시행규칙 법령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16)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0)

부산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함.(안 제72)

 

4. 의견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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