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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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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48호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물 철거작업 중 현장붕괴와 추락, 매몰사고 및 보행자 안전위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철거 관련 규정 미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피해가 속출하여, 2018년 전국 최초로「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8.2.7)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2019.4.30.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 ‛20.5.1.)되었으며 최근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21.6.9) 이후 관계부처 합동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발표(’21.8.10) 및 상기법 개정(’22.2.3)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음 ○ 이에, 기존 상위법 근거 없이 제정된「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축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22.7.6)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qjawo@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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