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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진환경위원회 복진환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7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사업을 신설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4)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목에 신설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 사업을 신설하며, 취약계층을 건강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정사용량이 중요한 대상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458)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신설함(안 제9)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2)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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