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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진환경위원회 복진환경위원회 2022.12.01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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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7호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사업을 신설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제4호)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목에 신설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 사업을 신설하며, 취약계층을 건강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정사용량이 중요한 대상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 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신설함(안 제9조) 라.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2)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