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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12.01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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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39호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육성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제‧개정되었으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로 인한 안전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축제 개최 후 평가과정에 있어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축제의 평가 항목 추가 및 축제평가단 구성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축제의 평가 항목에서 “안전관리”를 추가 - 축제평가단 대상에서 “안전분야 전문가” 추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rosenari@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