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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12.01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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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41호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부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대상지역 및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공적개발원조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위탁, 시민참여 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rosenari@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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