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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 2022.11.04 조회수 : 347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4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물관리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 및 조례사용 용어를 명시(안 제13)

.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안 제4조 및 제5)

      다. 시장은 10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

          (안 제8)

.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118)

. 시장의 물관리 및 물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9조 및 제20)

. 시장은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각 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21)

. 시장은 통합 물관리 관련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choonja8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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