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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11.03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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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33호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2. 제안이유 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 마련 나.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만화가 및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비용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7조) 마. 시장은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본 조례에서 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위탁규정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ings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