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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 2022.10.31 조회수 : 292

입법예고(부산광역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옛 회동초에 ‘영양교육체험관’을 설립, 운영 중임

❍ 본 조례는 영양․식생활교육의 지속적․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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