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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2022.09.16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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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9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간적 분리를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