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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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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8호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15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 지원, 시민참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하고 행복도시 부산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에게 15분 도시 부산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성사업 추진 및 단체 협력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 시범권역 지정 및 조성의 근거와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7조) ○ 추진상황의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생활권 지수 개발․활용 및 15분 생활권 지도 제작․보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15분 도시 부산 공감정책단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