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28

입법예고문(부산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91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7

 

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행 조례에서 최고장인으로 규정된 명칭을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장으로 변경하여,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련기술자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숙련기술부산광역시명장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

. “최고장인명칭을 부산광역시명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 19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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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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