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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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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125호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기능 및 다른 조례와의 관례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바.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