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44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22091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125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함(안 제2)

.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기능 및 다른 조례와의 관례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

. 사업을 수행하 ·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 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4)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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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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